중앙부처와 장비 제조 국가계약을 맺고 납품했는데 납기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대로 계산하면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어진 기간 가운데 한 달 정도는 저희가 제출한 도면을 발주기관이 내부 사정으로 승인해 주지 않아 제작에 들어가지 못한 기간입니다.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발주기관 때문에 늦어진 기간도 지체일수에 들어가나요?
국가계약의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도면 승인이 늦어져 제작에 들어가지 못한 기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3항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절반 가까이 계산되더라도, 실제로 낼 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발주기관이 내부 사정으로 도면을 승인하지 않아 제작에 들어가지 못한 한 달 정도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이므로, 그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빼고 지체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빼고 다시 계산한 금액이 여전히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넘는다면, 100분의 30까지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 인수가 없는 계약금액 2억원의 계약이라면 지체상금은 6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하루당 지체상금을 정하는 율은 시행령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합니다. 또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상대자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 조항은 업체 같은 일반 계약상대자에게 적용됩니다. 상한은 지체일수를 다시 계산한 뒤의 금액에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에 이견이 있으면 법 제28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이 정한 금액(물품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계약에서 할 수 있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그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제출한 날과 승인받은 날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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