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올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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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1년 동안 자재를 납품하는 국가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한 지 4개월쯤 지나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계산해 보니 입찰일 기준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 올랐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한 번 조정을 받은 뒤 가격이 또 오르면 바로 다시 조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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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두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제1호)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제2호)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두 방법 중 하나로만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계약 후 4개월이 지나 90일 요건을 넘었고, 계약서에 정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 올라 100분의 3 이상 증감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항에 따라 그 방법으로만 조정하고, 구체적인 조정 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출 방법에 따릅니다. 조정 사유가 생긴 날이 이후 재조정 제한기간을 세는 조정기준일이 됩니다. 한 번 조정을 받은 뒤에는 그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조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그 조정제한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이견이 있으면,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 제28조의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물품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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