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중앙부처가 발주한 국가계약 공사를 맡아 마무리했는데, 최근 그 기관에서 당시 계약을 이행하면서 시공을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보내왔습니다. 공사는 6년 전에 끝났고 그 뒤로 그 계약과 관련해 한 일은 없습니다. 통지서에 담합이나 뇌물 같은 사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난 일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나요?
통지된 사유가 계약 이행 과정의 부실 시공이고, 그 행위가 6년 전에 끝났다면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것입니다. 이 사유는 행위가 끝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7년의 기간은 담합과 뇌물에만 적용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입니다. 제2호는 입찰자나 계약상대자끼리 미리 입찰가격 등을 협정하거나 담합한 자이고, 제7호는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호와 제7호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합니다. 제5호와 제6호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기간을 셉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통지서가 든 사유는 계약 이행 중 시공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므로 제1호에 관한 것입니다. 공사는 6년 전에 끝났고 그 뒤로 그 계약에 관해 한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제4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이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담합이나 뇌물 사유가 없으므로 7년 기간이 적용될 여지도 이 사안에는 없습니다.
제1항이 '제한하여야 한다'고 적어 기관에 제한 의무를 지우는 형태이지만,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실 이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제4항이 우선하여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 처분은 업체에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법이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재하지 못하도록 기간을 정해 둔 것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행위가 종료된 때가 언제인가입니다. 기관이 다른 행위나 다른 시점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 통지서에 적힌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제4항의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처분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되어 그 기관들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고(제1항), 제한 내용이 공개되므로(제5항) 영향이 큽니다. 또 제3항에 따라 제한을 받은 업체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고,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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