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낙찰자 결정에 불이익,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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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열 명 남짓한 용역업체입니다. 얼마 전 중앙부처가 낸 추정가격 1억원짜리 용역 입찰에 참가했는데,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부당하게 불리한 처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계약 절차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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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인 용역 계약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넘고,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법이 정한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대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와 함께 제4호에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이 금액을 계약 종류별로 정하는데, 제3호는 용역 계약을 추정가격 5천만원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공사 계약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 8천만원이고, 물품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나 해지와 관련한 사항 등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기한과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항은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추정가격 1억원은 용역 기준 금액 5천만원 이상이므로 금액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다투려는 내용이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받은 불이익이므로 제1항 제4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찰을 진행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한이 짧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낙찰자 결정이 있었던 날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각각 따져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재심 청구 기한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신청서에는 어떤 행위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와 무엇을 취소하거나 시정해 달라는 것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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