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가 발주한 청사 시설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가계약 계약서에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해 승인을 받지 않고 청소 업무 일부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기관에서 이를 문제 삼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법령상 승인 의무가 아니라 계약서 조항을 어긴 것뿐인데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나요?
네,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이 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 법령상 승인 의무를 어긴 경우뿐 아니라 계약상 승인 의무를 어기고 하도급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사전 승인 조항을 어기고 하도급하셨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3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와 함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은 이 규정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3호의 부정당업자는 법률상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자,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승인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호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유형에서 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승인 없는 하도급을 이와 별개의 유형으로 보았고, 이 유형에는 그런 제외가 없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입찰공고의 특수조건에 하도급 시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승인 없이 한 하도급이 이 규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을 대입하면, 계약서에 하도급 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고 그 승인 없이 청소 업무 일부를 하도급하셨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하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이므로, 법령상 승인 의무가 따로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승인 의무뿐 아니라 계약에 정한 승인 의무를 어겼는지로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제한 기간은 법률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제한 처분에 따르는 효과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고 그 기관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제3항은 제한받은 자와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제5항은 제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제4항에 따라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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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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