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서류를 안 주는 매도인, 판결을 받으면 혼자 이전등기 되나요?

Q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까지 모두 치렀는데, 매도인이 그 뒤로 연락을 끊고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등기는 원래 매도인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저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등기를 하기 전인 지금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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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등기권리자인 질문자께서 혼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다 치렀더라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아니어서, 지금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아직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라면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매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예외로,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지는 민법이 정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매매는 법률행위이므로, 매매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 공동신청을 할 수 없으니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 판결에서 이기면 제23조 제4항에 따라 매도인의 협조 없이 질문자께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법적인 소유자는 매도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제4항이 말하는 판결이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구하는 내용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어야 그 판결로 단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는 이 밖에도 소유권보존등기, 상속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부동산표시 변경 등기 등을 단독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를 매도인 없이 하려는 질문하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뿐 아니라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도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6조 제1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므로, 잔금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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