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땅을 사서 등기를 마치고 등기필정보를 받아 두었는데, 이번에 그 땅을 팔려고 보니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매수인과 함께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어도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등기필정보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정해 두었습니다. 매도인인 질문자께서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 본인 확인을 받거나, 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을 확인하거나, 신청서 중 질문자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정보와 함께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땅을 파는 경우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므로, 원래는 매도인이 받아 둔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51조는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합니다. 또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의무자인 질문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제51조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신다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관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맡기신다면 그 대리인이 질문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 있고, 출석이 어렵다면 위임 서면 중 질문자 작성 부분에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가 무엇인지는 제50조 제1항에 나옵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질문자께서 땅을 사서 등기를 마칠 때 받으신 것이 바로 이 등기필정보이고, 이번에 땅을 파실 때에는 질문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므로 그때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51조의 세 방법은 모두 등기필정보 대신 등기의무자가 진짜 본인인지, 본인이 신청을 맡겼는지를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단서의 대리인은 법이 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람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 확인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없고 출석이나 공증 방법을 써야 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 확인, 변호사나 법무사의 위임 확인, 공증 중에서 질문자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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