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과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을 사기로 한 예약입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한 뒤에 땅 주인의 채권자가 그 땅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근저당으로 경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제 순위는 어떻게 되고, 중간에 생긴 근저당 부동산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므로, 근저당보다 앞선 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뒤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법이 정한 예외를 빼고 모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질문하신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말소 대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는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고 정합니다.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이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제2항은 말소한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다음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직권 말소한다고 정합니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질문자의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가등기 뒤에 마쳐졌고, 위 예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근저당으로 경매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규칙 제147조 제1항 제3호의 예외는 가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 등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하므로, 가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등기를 하면 질문자의 소유권은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뒤 근저당권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제88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순위를 가등기 때로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 뒤에 다른 등기가 생겨도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의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참고로 규칙 제147조 제2항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뒤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이 압류등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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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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