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 부동산등기,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상속인이 보존등기하나요?

Q

부모님이 시골에 직접 지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아버지가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지만 부동산등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 혼자입니다. 이런 집은 누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혼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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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분의 상속인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상속인인 질문자께서 혼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정합니다. 제1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입니다. 제2호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제3호는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제4호는 건물에 한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신청 방식은 제2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2항은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합니다. 보존등기는 처음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등기여서 함께 신청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건축물대장에 아버지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아버지는 제65조 제1호의 신청권자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상속인인 질문자께서 같은 호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질문자 한 분이고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다른 사람의 협조 없이 질문자 명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65조의 다른 호, 예컨대 건물에 한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확인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제4호나 확정판결로 증명하는 제2호는 대장에 최초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 쓰이는 길이고, 질문하신 집은 건축물대장에 아버지가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기므로, 보존등기 전이라도 이 집은 상속으로 질문자께서 취득하신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시려면 먼저 보존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 집을 팔기로 계약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처분 계획이 있다면 보존등기부터 마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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