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부동산등기가 각하됐는데, 등기관 처분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Q

대출을 다 갚고 근저당권 말소 부동산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서류가 미비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서류를 다 냈다고 생각해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관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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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그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냅니다.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그에 맞는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00조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 즉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조는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각하는 등기관의 결정입니다. 같은 법 제29조는 등기관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가운데 제9호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할 일은 제103조가 정합니다.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대입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을 각하한 것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므로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각하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냅니다. 등기관이 질문자의 주장이 맞다고 보면 스스로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맞지 않다고 보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으로 넘깁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각하 당시 이미 낸 서류를 기준으로 등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이고, 빠진 서류를 새로 보완해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105조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은 이유를 붙여 결정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합니다. 그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제104조는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106조는 관할 지방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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