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셋이 각각 3분의 1 지분으로 함께 가진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등기부를 떼어 보니 서류를 위조한 제3자 앞으로 토지 전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누구도 판 적이 없어서 원인무효 등기라는 점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소송에 나서기를 꺼리는데, 제가 혼자서 그 등기 전부를 지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지분 3분의 1만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제분들이 공유하는 토지 전체에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면, 공유자 한 사람이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함께 나서지 않아도 혼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을 보면,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지만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은 부동산 공유자 1인은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원인무효 등기로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만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해 마쳐졌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위조 서류로 토지 전체에 대해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으므로 질문자님의 3분의 1 지분도 그 등기로 침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지분 범위에 그치지 않고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동의나 과반수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민법 제265조 단서의 뜻입니다.
반대로 위조 등기가 다른 형제의 지분에만 마쳐진 경우였다면, 판례에 따라 질문자님은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안은 토지 전체가 대상이라는 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판결은 보존행위의 범위도 함께 밝혔습니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유자가 언제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등기로 자기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만 보존행위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토지 전체에 대한 등기여서 질문자님 지분이 직접 침해되었으므로, 이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을 나누어,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게 하면서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분의 1 지분만 가진 질문자님이 다른 형제의 찬성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단서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 혼자서도 보존행위로서 제3자 명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가 질문자님 지분 3분의 1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유자 각자에게 보존행위를 허용한 민법 제265조 단서와,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위 판결이 함께 말하는 결론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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