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를 다시 보니 어떤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도 앞선 순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담보 목적이 아니라 매매 예약을 이유로 순위를 지켜 두려는 가등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가등기가 경매로 저절로 지워지는지, 아니면 낙찰받은 제가 떠안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하신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지키기 위한 가등기이고, 그보다 앞선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다면,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더라도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먼저 부동산등기법을 보겠습니다. 제88조는 가등기를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고 정하고, 그 청구권이 시기부나 정지조건부이거나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도 같다고 합니다.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92조 제1항은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로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경매와의 관계를 직접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은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달리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이 가등기는 어떤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앞선 최선순위이고 매매 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라고 하셨습니다. 판례가 말한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으므로 경매로 지워지지 않고 질문자님이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된 가등기에 기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제91조에 따라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게 됩니다. 또 본등기가 되면 제92조 제1항의 직권말소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인수 여부는 단순한 기재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에 나누어 답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가등기는 경매 매각으로 저절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둘째, 낙찰받은 질문자님이 이 가등기를 인수하게 됩니다. 판결이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구별한 것은, 질문하신 가등기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지키기 위한 가등기는 매각이 있어도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문은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시기부나 정지조건부일 때,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일 때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직 본등기가 되지 않은 가등기라도 등기부에 남아 순위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판결의 결론은 두 가지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그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다는 점입니다. 질문하신 사정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매각으로 가등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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