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을 받지도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면, 가입 두 달 뒤 취소할 수 있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지인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가입할 때 보험약관을 받지 못했고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알아보니 제가 생각한 보장과 많이 달라서 계약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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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지 두 달 정도 지났다면 아직 이 기간 안에 있으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에 따른 취소는 할 수 없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38조는 보험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어떤 사고에 어떤 보험금을 주는지가 이 계약의 핵심이므로, 그 내용을 담은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보험자의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항은 보험자에게 두 가지 의무를 함께 지웁니다. 하나는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해야 합니다. 제2항은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취소권을 주는데, 그 기간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한 3개월입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질문자께서는 가입할 때 보험약관을 받지 못했고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에 해야 할 약관 교부의무와 중요한 내용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이 성립한 지 두 달 정도 지났으므로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질문자께서 생각한 보장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사정은 취소를 원하는 이유일 뿐이고, 취소권의 근거는 약관 교부와 설명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와 관련해 상법 제638조의2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한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청약한 날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소 의사를 보험사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취소는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질문자께서는 취소할지 계약을 유지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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