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두 달 밀렸다고 바로 해지, 납입 최고 없이도 해지되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상해보험에 가입해 제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 두 달 치 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계약이 해지됐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내라는 독촉(최고)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된 보험을 되살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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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은 때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했다면 상법이 정한 해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제65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38조의2를 준용합니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보험자가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매달 내는 보험료 가운데 두 달 치를 내지 못한 것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보험사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는데, 질문자께서는 그런 최고를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와 그 기간의 경과라는 해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한 해지는 제650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보험사가 실제로 최고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일정한 기간 안에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내고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연체보험료 등을 받고도 30일 안에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제638조의2 제2항에 따라 부활 청구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상법 제650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 지급해야 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첫 보험료가 아니라 그 뒤 매달 내는 계속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이므로, 제1항이 아니라 최고 절차를 요구하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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