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사는 집에 대해 제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함께 쓰는 성인 아들이 부엌에서 요리하다 실수로 불을 내 집 일부가 탔고, 저는 보험사에서 화재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아들에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들이 일부러 낸 불은 아닌데, 보험사가 아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제3자의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화재라면 보험사는 아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은 이 조문의 제목을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로 붙이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나면, 손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배상 청구 권리를 지급한 금액만큼 보험사가 넘겨받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가족이 일부러 손해를 낸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화재는 아들의 행위로 생겼으므로 원래대로라면 보험사가 질문자의 아들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질문자와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함께 쓰는 가족이므로, 질문자가 아들에게 가진 권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2항에 따라 보험사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또한 불은 요리하다 실수로 난 것이어서 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생긴 경우라는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아들에게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피보험자의 권리를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자께서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라는 점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구상을 계속 주장한다면, 아들이 질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는 점과 화재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제682조 제2항을 근거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보험사의 권리 취득 자체를 막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아들에게 직접 청구서를 보내더라도, 아들 역시 같은 조문을 들어 보험사가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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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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