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식당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Q

보험해상 관련 문의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직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만 하고 몇 달째 배상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제가 그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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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한도 안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이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라면, 질문자께서는 식당 사장님을 거치지 않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보험자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식당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식당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고 이번 화상이 식당이 책임을 질 사고라면, 질문자께서는 제3자로서 그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이 한도입니다. 직접 청구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손해가 보험금액을 넘는다면 그 넘는 부분은 이 조문에 따른 직접 청구의 범위를 벗어나고 식당 측에 따로 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보험금액이 얼마인지는 식당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사는 식당이 이 사고에 관해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을 질문자에게도 똑같이 내세울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손해의 범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이 사고에 관해 책임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보험사도 같은 사정을 들어 질문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사가 식당 쪽에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직접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제724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식당 측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식당 측은 보험사가 요구하면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증거의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제719조는 책임보험자가 보상하는 대상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로 정하므로, 이번 사고가 그 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지도 보상 여부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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