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생명보험에 가입해 계셨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술을 드신 상태로 밤길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더니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사고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해상 관련 분쟁은 처음이라 여쭙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인데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정말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인지,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겼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중대한 과실만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상법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한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에서는 일반 원칙과 달리 중대한 과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730조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또 상법 제663조는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버지께서 피보험자인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내세운 사유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설령 그 주장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중대한 과실에 관한 것이고, 고의로 생긴 사고에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상법 제732조의2 제2항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 상법 제657조 제1항은 보험수익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늘어난 때에는 보험자가 그 늘어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험금 지급 시기에 대해 상법 제658조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청구 기한과 관련해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이 기간 안에 보험금 청구를 다시 하거나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와 의견이 끝내 맞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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