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소속 화물선이 연안을 항해하던 중 다른 회사의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양쪽 선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선박 모두 선체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보험해상 쪽 일은 처음이라 여쭙니다. 이렇게 쌍방 과실로 충돌한 경우 선박 손해는 양쪽이 어떻게 나누는지, 이 사고로 제3자가 다쳤다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지,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박 충돌이 양쪽 선원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과실의 크고 작음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 집니다.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제3자가 죽거나 다친 손해는 양쪽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충돌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한 날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상법 제740조는 이 법에서 선박을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이라고 정합니다. 상법 제741조 제2항은 단정 또는 주로 노나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해상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876조 제1항은 항해선 상호 간의 충돌이 있으면 선박이나 선박 안의 물건, 사람에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해 어떤 수면에서 충돌했든 선박충돌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선박의 충돌을 2척 이상의 선박이 운용상 작위 또는 부작위로 다른 선박이나 그 안의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879조 제1항은 선박의 충돌이 쌍방 선원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쌍방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고,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으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상법 제878조는 한쪽 선원의 과실만으로 충돌한 때에는 그쪽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상법 제877조는 불가항력으로 충돌했거나 충돌 원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쪽 선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면, 두 선박의 손해는 각 과실 비율에 따라 귀사와 상대 회사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비율을 정할 수 없으면 절반씩입니다. 한쪽이 상대 선박의 손해 전부를 떠안는 것이 아니라, 두 선박소유자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 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고로 제3자가 죽거나 다쳤다면, 그 손해배상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귀사와 상대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는 제1항과 달리, 제3자의 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상법 제881조는 선박의 충돌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충돌한 날부터 2년 안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합니다. 그 단서는 이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 회사와 협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기간 연장을 합의하거나, 2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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