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이사 단기매매차익, 예전부터 가진 증권을 팔아도 반환하나요?

Q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주식(증권)은 이사가 되기 훨씬 전부터 2만 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 1주당 1만 원에 5천 주를 추가로 샀고, 4개월쯤 지나 주가가 1만 3천 원으로 오르자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식 가운데 4천 주를 팔았습니다. 회사가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판 주식은 오래전에 산 것이니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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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안에 회사 주식을 사고판 이상, 판 주식이 예전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반환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반환할 이익은 6개월 안에 산 수량과 판 수량 가운데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이 그 이익, 즉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고 정하므로, 이사인 질문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매수·매도하였다면 매수와 매도의 수량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고, 6개월의 기간 이전에 이미 동일한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제172조 제1항이 6개월 내 매수와 매도가 있을 것만 정할 뿐, 매도한 증권이 6개월 이내에 매수한 증권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나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판결은 또 6개월 이내에 매도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 책임이 성립하지 않고 매도와 함께 매수가 있어야 하며, 반환 범위도 6개월 안에 매도된 수량과 매수된 수량 중 적은 수량에 한정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익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 즉 매매일치수량을 곱하고, 그 수량분의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봅니다. 그 금액이 0원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5천 주를 산 뒤 4개월 만에 4천 주를 팔았으므로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판 4천 주가 오래전에 산 주식이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매매일치수량은 산 5천 주와 판 4천 주 중 적은 4천 주입니다. 매도단가 1만 3천 원에서 매수단가 1만 원을 뺀 3천 원에 4천 주를 곱한 1,200만 원에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이사가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격은 이 계산에 쓰이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반환청구권이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항은 매수 후 6개월 이내의 매도뿐 아니라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한 경우도 반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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