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을 조금 갖고 있는 소액주주입니다. 그 회사 대표이사가 자사 주식(증권)을 사고 두 달 만에 팔아 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공시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 대표이사에게서 단기매매차익을 돌려받으라고 서면으로 요구했지만 회사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인 제가 회사를 대신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가능한지, 소송에서 이기면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주주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회사에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이 그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각 호는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관련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이들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정하므로, 대표이사도 이사로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표이사가 자사 주식을 사고 두 달 만에 팔았으므로 6개월 이내의 매수와 매도에 해당합니다. 이미 회사에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요구하셨으므로, 회사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질문자가 회사를 대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청구는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환을 구하는 상대는 대표이사이고 돌려받는 돈은 질문자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승소하면 질문자가 쓴 소송비용 등은 제4항에 따라 회사에 청구합니다. 제2항의 대위는 회사가 2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안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청구했다면 반환청구는 회사가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반환할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매도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고, 그 수량분의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의 권리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회사의 2개월 대기 기간도 이 2년 안에서 흘러가므로, 대표이사가 주식을 판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