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증권, 6개월 안에 팔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나요?

Q

상장회사 임원으로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자사 주식(증권) 1만 주를 취득했습니다. 3개월 뒤 주가가 올라 이 주식을 시장에서 모두 팔았습니다. 행사하기 전 6개월과 판 뒤로는 이 회사 주식을 따로 사거나 판 적이 없습니다. 회사 쪽에서 6개월 안에 사고팔았으니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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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법령이 정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사유입니다. 판례는 6개월 안의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질문하신 거래만으로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그 법인의 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여 이익을 얻으면 법인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8조는 그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5호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이 밖에도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 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은 이 제도가 내부자의 실제 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는 엄격한 책임이고, 시행령 제198조의 예외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판 경우,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72조 제1항의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선행거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1만 주를 취득한 것이고, 후행거래는 3개월 뒤 그 주식을 판 것입니다. 질문자가 받은 1만 주는 시장에서 산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것이므로 제5호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처럼 선행거래가 시행령 제198조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따라 이 두 거래에는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행사 전 6개월과 매도 후에 이 회사 주식을 따로 사고판 일이 없으므로, 이 매도와 짝을 이룰 다른 매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 매매를 이유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예외는 시행령 제198조가 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판례는 시행령에 없는 사유로 예외를 넓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만 법원이 따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장에서 직접 사고파는 거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같은 법 제172조 제5항은 반환청구권이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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