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증권 5% 넘게 보유, 대량보유 보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Q

개인투자자로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증권)을 꾸준히 사 모았더니 제가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됐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산 것은 없고 모두 제 명의로 증권시장에서 샀습니다. 다음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으로 이사 후보를 낼 생각입니다. 이 경우 대량보유 보고를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이후 주식을 1% 넘게 더 사거나 팔면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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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주제안으로 이사 후보를 내려는 목적이라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 이 원칙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고, 이후 보유 주식이 1%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 목적,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보유 주식등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면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에는 보고내용과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하나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를 위하여 회사나 임원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들고, 여기에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권리, 즉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행령 제153조 제1항은 5일을 셀 때 공휴일과 토요일 등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증권시장에서 매매한 경우 보고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고할 사항으로 대량보유자와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변동 사유, 취득 일자·가격 및 방법, 보유 형태,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내역 등을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모두 본인 명의로 증권시장에서 샀으므로, 5%를 넘게 만든 매수의 계약체결일부터 공휴일과 토요일 등을 빼고 5일 안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합니다. 주주제안으로 이사 후보를 내려는 목적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므로 그 목적을 보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이후 1% 이상 더 사거나 팔면 변동일부터 5일 이내에 변동보고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보유 목적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뀐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할 사유가 생기면 당초 보고를 할 때 함께 보고하도록 정하므로, 5% 보고를 하기 전에 1% 이상을 더 샀다면 그 변동도 같은 보고에 넣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0조 제2항은 보유 목적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보고하는 자는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고한 날 이후 5일까지 그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보고하지 않은 자 등이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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