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손해, 회계법인과 증권사에도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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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으로 신규 상장 회사 주식을 1주당 2만 원에 500주 배정받았습니다. 상장 뒤 증권신고서에 적힌 매출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8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약할 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주식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회사 말고도 당시 이사들,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 인수를 맡은 증권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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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어 증권을 취득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뿐 아니라 신고 당시의 이사, 첨부서류가 진실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와 그 소속단체, 인수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실제로 낸 금액에서 소송의 변론이 끝날 때의 시장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정합니다. 제1호는 신고인과 신고 당시 발행인의 이사, 제3호는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으로 그 소속단체를 포함하며, 제5호는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입니다. 제2호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으로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제6호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도 배상책임자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제1항은 제3호의 자로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와 그 소속단체를 정하고, 제2항은 제5호의 자로 인수인 등을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배상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두 가지 면책 사유는 모두 책임을 지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사, 회계법인, 증권회사는 각자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거짓 기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26조 제1항은 배상액을 취득할 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의 시장가격, 그 전에 처분했다면 처분가격을 뺀 금액으로 추정합니다. 제2항은 손해의 전부나 일부가 거짓 기재로 생긴 것이 아님을 배상책임자가 증명하면 그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매출 실적의 거짓 기재가 중요사항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회사와 당시 이사들,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회계법인, 인수인인 증권회사 모두 배상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때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취득자가 알았다는 면책은 문제 되지 않고, 각 상대방이 상당한 주의를 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1천만 원을 냈고 주식을 아직 갖고 있으므로, 변론종결 때 주가가 8천 원이라면 손해액은 6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변론종결 때의 시장가격입니다. 제127조는 이 배상책임이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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