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증권)을 1주당 1만 5천 원에 1천 주 샀는데, 며칠 뒤 그 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공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임원이 공시 직전에 업무상 알게 된 손실 정보를 이용해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팔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임원이 팔던 무렵 같은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로서 그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것이 인정되면, 그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는 그 매매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그 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혐의 보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은 그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이 그 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그 지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정보를 직접 이용하는 것뿐 아니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도 같은 금지의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75조 제1항은 제174조를 위반한 자가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등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자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손해배상의 전제는 임원의 제174조 위반입니다. 지금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단계이므로, 공시 전의 손실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고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질문자는 그 임원이 판 것과 같은 회사 주식을 매매한 사람이므로 제175조 제1항의 청구권자에 해당하고, 그 매매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그 매매와 관련된 손해인지는 소송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 기간은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이므로, 조사나 재판 결과를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다가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손해배상청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그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등을 허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가 이 정도로 모인다면 개별 소송과 함께 이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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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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