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종목을 고점에 사 증권 손실, 작전세력에 배상 청구하나요?

Q

어떤 상장회사 주식(증권)이 별다른 이유 없이 몇 주 동안 급등하길래 고점 부근에서 2천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그 뒤 주가가 폭락해 절반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최근 몇몇 사람이 서로 짜고 매매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반 투자자인 저도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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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도 시세조종을 한 사람들에게 그 매매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미리 서로 짠 후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매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등을 금지합니다.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3항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일련의 매매도 금지하되, 법이 정한 안정조작과 시장조성 등은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제177조 제1항 제1호는 제176조를 위반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증권의 매매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배상책임의 전제는 그 사람들의 제176조 위반입니다. 기소는 형사절차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므로, 서로 짜고 매매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행위가 소송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질문자는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산 사람이므로 제177조 제1항 제1호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2천만 원어치를 산 가격 가운데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부분과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는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청구 기간은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이므로, 형사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청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로 인한 손해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그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등을 허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종목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이 정도로 모인다면 개별 소송과 함께 이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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