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투자중개업자)에 위탁계좌를 열어 예탁금 5천만 원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제 주문이나 동의 없이 그 돈으로 여러 종목의 주식(증권)을 사고팔아 1,8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매매를 맡긴다는 약정을 한 적도 없고 대리인을 둔 적도 없습니다.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련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자의 주문 없이 예탁받은 재산으로 매매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임의매매입니다. 이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면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임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임원도 증권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않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매매가 투자자나 그 대리인의 청약 또는 주문 없이 이루어졌을 것, 그 재원이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일 것, 대상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일 것입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약관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투자업자가 이 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으면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원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질문자나 대리인이 주문을 낸 적이 없는데, 질문자가 넣어 둔 위탁계좌의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주식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제70조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는 제64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로 질문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 매매로 생긴 손해에 대해 증권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맡긴다는 약정이나 대리인 선임이 없었다는 사실이 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제70조는 투자중개업자뿐 아니라 투자매매업자에게도 같은 금지를 정하고 있어, 증권회사가 어느 업무로 계좌를 관리했든 주문 없는 매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에 대해서는 제64조 제2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증권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어야 연대책임을 묻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정하므로, 연대책임을 묻는 상대는 이사나 감사 가운데 그 일과 관련되고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조항은 직원이 아니라 임원의 연대책임을 정한 것이고, 증권회사의 책임이 먼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64조 제1항은 법령 위반과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책임 원인으로 둡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증권회사의 책임은 제70조 위반이라는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그 위반행위로 투자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이므로, 1,800만 원의 손실이 직원이 주문 없이 한 매매에서 생긴 것인지가 손해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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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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