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증권)을 샀다가, 그 회사 사업보고서에 실린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하려면 몇 명이 모여야 하는지, 어떤 손해배상청구가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집단소송에 끼지 않고 따로 소송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그 구성원이 보유한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허가됩니다.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대상이 되며,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제외신고를 하면 따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은 집단소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정한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한정하면서 그 하나로 같은 법 제162조에 따른 청구를 들고,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등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가 있어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이사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은 허가 요건으로 구성원 50인 이상 및 보유 증권 합계 1만분의 1 이상,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총원의 권리 실현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소송허가신청서 등에 흠이 없을 것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 제기 후 인원이나 보유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제7조 제1항은 대표당사자가 되려고 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내도록 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대표당사자가 구성원 중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162조에 따른 청구로서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 인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구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 보유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소송을 허가합니다.
따로 소송하려는 사람은 제외신고를 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소송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판결 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고지된 기간 안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같은 권리로 개별 소를 제기하면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은 이 배상책임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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