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에 중재조항이 있는데 거래처가 소송하면 중재로 돌릴 수 있나요?

Q

국내 거래처와 부품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넣고 서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가 대금 정산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얼마 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중재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끝나는지, 언제까지 이 주장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중재를 시작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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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인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이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해야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중재절차는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3조 제1호는 중재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등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중재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제8조 제1항은 중재합의를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은 피고가 이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공급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을 넣고 서로 서명했으므로, 계약에 포함된 서면 중재조항이 있습니다. 대금 정산 다툼은 그 계약에서 생긴 분쟁이므로, 저희 회사가 답변 과정에서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면 법원은 거래처의 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중재합의가 무효라거나 효력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을 다투면 법원이 제9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항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항변하지 않으면 이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대금 액수 등 본안에 대해 다투기 전에 답변서에서 먼저 중재합의 항변을 분명히 적으세요. 그리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소송이 계속 중이어도 중재절차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중재를 신청해 대금 문제를 중재로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재절차에서 거래처가 중재판정부의 권한이나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과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이의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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