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조항이 없고, 마지막에 '별첨 일반거래조건은 이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별첨 일반거래조건을 다시 읽어 보니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역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계약서 본문에 중재 이야기가 없어도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본문에 중재 문구가 없더라도, 계약서가 중재조항이 들어 있는 일반거래조건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다면 중재법상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이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용역대금 다툼은 중재합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재법 제8조 제1항은 중재합의를 독립된 합의로 하거나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규정을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하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용역계약서가 별첨 일반거래조건을 가리키고 있고, 그 일반거래조건 안에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둘째, 그 중재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첨 일반거래조건은 이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고 적혀 있으므로 단서의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본문에 분쟁 해결 조항이 따로 없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4항은 바로 이렇게 중재조항이 다른 문서에 들어 있는 경우를 위해 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일반거래조건을 단순히 언급만 하고 계약의 일부로 삼지 않았다면 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 규정으로 중재합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의 존재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그 판단은 중재판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 및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는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이 중재를 신청해 온 쪽이든 질문자가 신청하는 쪽이든, 중재합의를 다투려는 당사자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서면 계약서와 그 일부를 이루는 일반거래조건에 중재조항이 들어 있으므로 이 요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3항은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전자우편 등 통신수단으로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한쪽 당사자가 신청서나 답변서에서 중재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고 정합니다.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별첨 일반거래조건의 중재조항이 어느 중재기관이나 절차를 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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