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물품대금 다툼으로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서면 계약서의 중재조항에는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고만 되어 있고, 중재인을 몇 명으로 할지나 어떻게 정할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중재인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 답이 없고, 이 일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중재인은 몇 명이 되는지, 상대가 끝내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재인의 수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3명이 됩니다. 각 당사자가 1명씩 고르고 그 두 사람이 나머지 1명을 고르는데, 상대방이 선정 요구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정하지 않으면 질문자가 신청해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대신 선정합니다.
중재법 제11조 제1항은 중재인의 수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를 3명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선정절차도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그 합의가 없을 때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라면 각 당사자가 1명씩 선정하고 선정된 2명이 합의해 나머지 1명을 선정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2명이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을 선정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선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자 2020그633 결정은 제12조 제3항에 따른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으면, 외관상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중재합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이유로 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합의의 존부와 유효성은 중재판정부가 먼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중재조항에 중재인 수와 선정 방법이 없으므로 중재인은 3명이고, 질문자와 상대방이 각 1명씩 선정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선정을 요구한 뒤 30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는 법원에 중재인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들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 위 결정의 내용입니다. 그 주장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 중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자들이 선정절차를 미리 합의해 둔 경우에도, 제12조 제4항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양쪽 당사자나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못하거나,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제3자가 선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선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에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습니다.
남은 1명의 중재인도 두 중재인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정하지 못하면 같은 방법으로 법원에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기간은 상대방이 선정 요구를 받은 때부터 따지므로 그 시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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