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문제로 중재가 진행 중입니다. 중재인은 3명으로 구성됐는데, 상대방이 선정한 중재인이 상대 회사의 법률 자문을 여러 해 맡아 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재인으로부터 이런 사정을 들은 적은 없고, 당사자끼리 기피 절차를 따로 정한 것도 없습니다. 이 중재인을 기피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정한 절차가 없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3조 제1항은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인이 그러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기피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은 선정 후에 알게 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피절차는 제14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기피절차를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기피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가 결정합니다. 제3항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동안에도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4항은 법원의 기피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중재인은 상대방이 선정한 사람이므로 제13조 제2항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정한 기피 절차가 없으므로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고, 중재판정부가 이미 구성된 뒤에 사정을 알게 되셨으니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안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문 관계가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살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청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시 신청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피 사유는 제13조 제2항이 정한 두 가지, 즉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살 만한 사유와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에는 자문 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이어져 왔는지와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적어, 사유와 15일 기간을 함께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상대방이 기피신청에 동의하면 중재판정부의 결정 없이 정리됩니다.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을 지켜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기피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고, 법원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중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15일 기간은 짧으므로 사정을 안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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