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할 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물품대금 3억 원을 두고 거래처와 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가 공장 설비를 팔아 치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니 법원에는 아무것도 신청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재판정부에 따로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와 거래처 사이에 이런 조치에 관해 따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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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가 있어도 법원에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에도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내용에는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이 포함됩니다. 중재법 제10조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재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보전처분 길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재법 제18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시적 처분을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한쪽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정하면서, 그 내용으로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제1호),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위험을 막는 조치 등(제2호),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제3호), 분쟁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제4호)을 들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중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제10조에 따라 법원에 상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보전처분의 구체적인 요건과 담보 등은 그 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심리합니다. 또한 거래처와 이런 조치에 관해 따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제1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중재판정부에 공장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거나 판정의 집행 대상이 될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을 제공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처분을 내립니다. 제10조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아직 중재를 신청하기 전인 단계에서도 같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 한쪽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게 설비를 처분하지 말고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판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자산 보전 방법을 제공하도록 명하는 형태가 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분쟁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길은 근거 규정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법원 보전처분은 법원이,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판단합니다. 상대 회사가 설비를 실제로 처분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어느 쪽을 택하든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적 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어떤 자산을 어떤 방법으로 유지하거나 보전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중재판정부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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