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Q

거래처와의 물품대금 다툼을 국내에서 중재로 진행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는 판정이 나온 지 꽤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서만 가지고 바로 상대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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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으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중재판정서만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고, 먼저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중재판정은 중재법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합니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판정이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2항은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판정이면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절차에 관해 제37조 제4항은 집행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해 통지하도록 하고, 제5항은 결정에 이유를 적도록 하되, 변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 적을 수 있게 합니다. 제6항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면서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38조는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거부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부 사유는 당사자가 제36조 제2항 제1호의 사실(중재합의 무효, 적절한 통지 없음, 합의 범위 일탈, 절차 위반 등)이나 판정의 구속력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 또는 판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분쟁,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므로, 판정 정본이나 사본을 갖추어 법원에 집행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기일을 열어 상대방에게도 다툴 기회를 주고, 위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허가하게 됩니다. 집행결정을 받은 뒤에 상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항고법원이 정지를 명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승인과 집행은 구별됩니다. 제37조 제1항은 중재판정이 거부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상대 재산에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의 집행결정이 필요합니다. 또 제37조 제8항은 항고법원이 집행정지 등에 관해 내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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