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무효라고 다투면 계약서 속 중재조항도 함께 무효가 되나요?

Q

거래처와 기계 공급계약을 맺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니 계약서에 들어 있는 중재조항도 무효라며 중재 대신 법원에서 다투자고 합니다. 계약 본문의 효력과 중재조항의 효력을 따로 보는지, 이런 다툼을 중재판정부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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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에 중재조항 형식으로 중재합의가 들어 있다면,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중재조항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재합의가 있는지, 유효한지에 대한 이의는 중재판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권한 및 이와 관련된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이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를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중재판정부가 이 이의에 대해 선결문제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선결문제로 권한 유무를 결정한 경우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권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항은 그 재판이 진행 중이어도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항은 법원의 권한심사에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중재합의는 공급계약서 안의 중재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장은 계약 본문이 무효라는 것이고,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중재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와 중재조항이 유효한지 여부는 따로 판단되고, 계약 무효 주장만으로 중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 시기에 관해서는 몇 가지 규정이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늦게 제기된 이의라도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중재판정부가 인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항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권한 다툼은 정해진 시기와 절차 안에서 정리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재가 이어집니다. 중재를 신청하면 거래처는 중재합의가 무효라는 이의를 본안 답변서 제출 때까지 중재판정부에 제기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결정합니다.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 거래처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도 중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인지라는 본안 다툼 자체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절차 진행 중에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중재절차에서 다루어지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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