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로 근로자 줄어들면 연차는?

Q

5인이상 사업자였다가 근로자가 줄어들 시 연차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나요? 차후 다시 5인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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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그대로 사라지는지, 또 다시 5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사유(예: 연차 부여)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평균값이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③즉 어느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가 4명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연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인원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산정이 필요합니다. ④이미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기취득권)는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줄었다고 해서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그 시점 이후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이었다가 다시 평균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그때부터 새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연차 산정이 문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상시근로자 수(연인원/가동일수)를 정확히 계산해보시고, ②이미 발생한 연차는 인원 감소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시며, ③사업주가 인원 변동을 이유로 기발생 연차까지 소급 부정한다면 이는 위법이므로 근거자료(근로자명부, 급여대장 등)를 확보하시고, ④분쟁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연차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차 적용 여부는 특정 순간이 아닌 일정 기간 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되고 이미 발생한 연차는 소급 소멸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산정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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