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Q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패소가 확정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정된 판결이면 아무 판결이나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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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판결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둘째,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셋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3항은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지정재판부가 전원 일치로 각하하지 않으면 재판부 심판에 회부해야 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판결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대상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다만 대상 요건과 별도로, 판결이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도 각하 사유로 듭니다. 확정된 지 2주가 지났으므로 30일 기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4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그 신청 당사자가 청구하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과는 구별됩니다. 청구서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과 대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청구 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반 헌법소원의 90일, 1년 기간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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