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진 뒤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확정된 날로부터 열흘쯤 지났습니다. 이 판결이 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청구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와 그 확정증명원, 그리고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면서, 단서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청구서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이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 이유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제4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제25조 제3항은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판결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확정일부터 열흘쯤 지났으므로, 확정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2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정재판부가 각하할 수 있고,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해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침해 원인란에는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적게 됩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전원 일치로 각하하지 않으면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며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각하나 회부 결정을 한 때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기간과 서류를 갖추어도 청구 사유가 맞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6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재판인 경우에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면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므로 청구서 기재사항은 제71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라는 점도 법문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대리인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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