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받아들이면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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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민사 판결이 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지정재판부를 거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미 확정된 판결은 어떻게 되고 법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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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그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심판에 회부되면 헌법재판소장이 해당 재판의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은 지정재판부가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지정재판부가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이나 대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면 헌법재판소장이 법무부장관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 재판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인용결정의 효과는 제75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인용할 때 결정서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건은 재판부 심판에 회부되었으므로, 확정된 민사 판결의 상대방 당사자도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부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 원인인 그 민사 판결을 특정하고, 그 판결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하고, 이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제72조 제4항 후단은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73조 제1항 후단은 이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75조 제6항은 공권력의 행사가 위헌인 법률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인용결정에서 그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같은 조 제8항의 재심 규정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회부되었다는 것은 지정재판부가 각하하지 않고 재판부 심판에 넘겼다는 뜻일 뿐,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하는 재판의 결과도 그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제75조 제5항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법원 판결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대상이므로 판결 취소와 다시 재판을 정한 제4항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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