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제가 직접 청구서를 써서 내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을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해도 되는지,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따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분이 혼자 청구서를 내는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기간은 그 선임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본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같은 법 제72조 제3항 제3호는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를 지정재판부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는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3항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국선대리인은 같은 법 제7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수는 제6항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혼자 청구서를 내면 대리인 선임이 없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먼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청구기간은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신청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신청일부터 통지일까지는 기간에서 빠지므로, 남은 기간 안에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은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이 기간 안에 해야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정리하면, 혼자 청구서를 내는 길은 법이 막고 있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7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없어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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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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