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던 중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생각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얼마 전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해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같은 재판에서 다시 제청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했다면,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같은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을 항고로 다투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그 대신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전단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그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청구기간은 제69조 제2항이 정하는데,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72조 제3항 제2호는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를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유로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 민사소송에서 직접 제청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므로, 신청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같은 위헌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다투려면 헌법소원으로 가야 합니다.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제75조 제7항에 따라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제47조 등이 준용되고, 제8항에 따라 관련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소원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으면 제70조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청구기간은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리하면, 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구조입니다. 같은 소송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신청을 하는 길이 막혀 있으므로,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그 위헌 주장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면 사전심사 단계에서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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