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위헌결정이 난 형벌조항으로 받은 확정 벌금형, 재심 청구가 되나요?

Q

몇 년 전 어떤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그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헌법재판에서 이 조항을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위헌결정이 이미 확정된 제 사건에도 영향이 있는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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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그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결정이 없었다면, 확정된 벌금형 판결도 재심 청구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일반 조항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즉 형벌 조항은 일반 조항과 달리 과거로 거슬러 효력을 잃되, 예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까지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이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가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대입하면, 처벌의 근거가 된 조항은 형벌에 관한 조항이고, 이번 위헌결정 전에 그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3항 본문에 따라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확정된 벌금형 판결은 그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므로,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절차는 제5항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조항에 한정되므로, 위헌결정의 주문에 적힌 조항이 본인 판결에 적용된 처벌 조항과 같은지가 재심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벌 조항이 아닌 일반 조항이라면 제47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고,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정한 제4항은 형벌 조항에 관한 제3항의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하신 벌금형은 처벌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유죄 판결이므로 형벌 조항에 관한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그 조항에 대해 과거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제3항 단서에 따라 소급 범위가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로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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