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에 적용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청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제 민사소송은 패소 판결이 나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중에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미 확정된 민사소송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제청신청 기각 후 청구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었는데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그 재심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5조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75조 제8항이 직접 정합니다.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항은 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민사소송 중 제청신청이 기각되어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더라도, 나중에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제75조 제8항에 따라 그 확정된 민사소송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재심은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제9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됩니다. 반대로 헌법소원이 인용되지 않으면 이 조항에 따른 재심 청구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재심은 인용결정이 나온 뒤에 청구하는 것이고, 재심 청구의 기간과 방식은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인용결정은 제7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재심 법원도 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재심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이 아니라 당사자가 제청신청 기각 후 직접 청구한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제69조 제2항에 따라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질문하신 분은 이미 청구를 해 두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 여부가 정해집니다. 형사사건이었다면 제47조 제3항의 형벌 조항 소급 규정과 형사소송법 준용이 함께 문제 되지만, 질문하신 사건은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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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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