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법소원 청구 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Q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심사에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3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통지는 언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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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합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정재판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제7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지정재판부는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30일이 지나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73조 제2항은 심판에 회부된 때 헌법재판소장이 법무부장관 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했으므로 대리인 미선임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었다면 제72조 제4항에 따라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사실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나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회부된 뒤에는 재판부의 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통지는 청구인 대신 대리인에게 갈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통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회부 뒤 재판부의 심판에서 정해집니다. 각하 사유 가운데 청구기간은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대리인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여야 합니다. 각하결정은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심판에 회부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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