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에서는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심사에서 어떤 경우에 각하되는지, 30일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통지는 언제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가 먼저 사전심사를 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합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으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정재판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청구한 경우,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한 경우,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해야 하고,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제7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지정재판부는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30일이 지나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73조 제2항은 심판에 회부된 때 헌법재판소장이 법무부장관 등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했으므로 대리인 미선임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구 후 30일이 지나도록 각하결정이 없었다면 제72조 제4항에 따라 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 그 사실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나 대리인에게 통지됩니다. 회부된 뒤에는 재판부의 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통지는 청구인 대신 대리인에게 갈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통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는 회부 뒤 재판부의 심판에서 정해집니다.
각하 사유 가운데 청구기간은 제69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대리인은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여야 합니다. 각하결정은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심판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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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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