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담당 법원이 제게 적용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기간이 구속기간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정지된 동안에는 구속기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이 정한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이 정한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조항이면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헌결정은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을 기속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했으므로 제42조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판결 선고 같은 종국재판이 아닌 다른 소송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정지된 기간은 제2항에 따라 구속기간 계산에서 빠지므로, 헌법재판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만큼 구속기간이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정지되었던 재판이 다시 진행됩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법원은 그 결정에 기속되어 효력을 잃은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합헌결정이 나면 그 조항을 전제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정지 기간 동안의 절차 진행 여부는 담당 법원이 긴급성을 판단해 정합니다.
이처럼 재판정지는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 때에 생기는 효과이고, 질문하신 경우는 법원이 직접 제청한 경우이므로 제42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사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한 경우 제41조 제5항에 따라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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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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