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집 바로 옆 부지에서 건물 신축 공사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심해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면서 집에 햇빛이 들지 않는 일조 방해도 생겼습니다. 이런 피해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일조 방해도 조정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환경피해에 해당하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분쟁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는데, 질문하신 일조 방해는 같은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분쟁과 복합되어 있어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환경피해를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진동, 일조 방해,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라고 정합니다. 제3호는 환경분쟁을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 등으로, 제4호는 조정을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호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환경분쟁의 조정을 들면서, 그 가목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위원회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부본을 첨부해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옆 부지의 건물 신축이라는 같은 건축으로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와 일조 방해가 함께 생겼습니다. 소음·진동 분쟁은 그 자체로 환경분쟁이고, 일조 방해 분쟁은 같은 건축으로 인한 소음·진동 분쟁과 복합되어 있으므로 제5조 제2호 가목의 요건을 갖춥니다. 따라서 두 피해를 함께 조정 대상으로 삼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제6조가 정합니다. 재정과 중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분쟁,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분쟁의 조정 등은 중앙위원회가 맡고,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는 지방위원회가 맡습니다.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이웃이 여럿이라면 제2조 제5호가 정한 다수인관련환경분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경피해의 정의에는 건강상 피해뿐 아니라 재산상·정신상의 피해도 들어 있으므로, 소음·진동으로 생활에 받는 고통과 일조 방해로 인한 피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조정은 알선·조정·재정·중재로 나뉘므로, 신청서를 낼 때 어느 절차를 구하는지 정해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제30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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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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