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사시는 분이 에너지이용권, 이른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았는데 본인은 잘 쓰지 않는다며 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싸게 사겠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에너지이용권을 이렇게 팔거나 빌려주어도 되는지, 그렇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에너지이용권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판매·대여 금지는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들이려는 쪽도 이 금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법 제2조 제7호의2는 에너지이용권을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은 정부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6조의3 제1항은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의4 제1항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을 이용자라고 하면서, 이용자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제시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누구든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용자가 에너지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그 에너지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웃 분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이고, 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제16조의4 제3항이 금지하는 판매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4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이 회수되거나 기재금액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를 사들이는 것도 제3항이 '누구든지'라고 정한 금지에 걸리므로, 법에 맞는 선택은 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도 제3항이 금지하는 대여에 들어갑니다.
에너지이용권은 발급받은 사람이 냉방·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한 증표이므로, 법은 제16조의4 제1항에서 이용자가 직접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해 쓰는 방식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환수는 에너지이용권 자체를 회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조치이므로, 이미 넘긴 뒤라도 이용자에게 금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수나 환수를 할지와 그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도 같은 조치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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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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