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가진 땅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생산한 전기를 팔아 보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도 전기를 팔려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 주변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꼭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를 생산해 파는 발전사업을 하려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즉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허가할 때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제4항 단서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정합니다.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등과 함께, 제5호에서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제6항은 허가의 세부기준·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팔려는 것이므로 발전사업으로서 제7조 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사업이므로 제5항 제5호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을 사전고지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허가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사전고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대통령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준비기간에 설치와 사업 개시를 하지 않으면 제12조 제1항 제2호와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허가기준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른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제5항이 정한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심사됩니다. 발전사업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허가는 설치하려는 발전소를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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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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