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준비기간을 넘기면 허가가 취소되나요?

Q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 보려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허가 때 지정된 준비기간 안에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을 넘기면 허가가 바로 취소되는지, 준비기간을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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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그 준비기간에 설치와 사업 개시를 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단서는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허가권자가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 단서는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개시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전기사업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제4호의2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준비기간 안에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채 기간이 끝나면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이 사유는 단서가 정한 경우이므로, 허가권자는 사업정지를 고를 수 없고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준비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들어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연장 여부는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준비기간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며 그 상한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한 기간입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심사에서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는지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비기간은 사업을 넘길 때에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준비기간 경과로 허가가 취소되면 그 허가에 따른 발전사업을 계속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연장 여부를 가르는 것은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지이고, 법은 연장을 허가권자의 인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6항은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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