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째로 사들이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넘겨받는 것이니 계약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발전사업을 양수하려면 따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가 심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인가 없이 넘겨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심사에서는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는지와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이면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는지를 봅니다. 인가 없이 양수하면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심사할 사항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제9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을 듭니다. 마지막 요건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고,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허가권자가 인가를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7조 제5항의 허가기준에는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등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경우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유로 사업정지를 할 경우 그 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것이므로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양수에 해당해 인가가 필요하고, 매매계약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사에서는 양수인이 제7조의 허가기준, 예를 들어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태양광 발전사업이므로 지정된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는지도 봅니다.
인가 없이 넘겨받으면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가 이루어지면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고되므로, 인가 여부는 공고로도 드러납니다.
인가 심사는 제7조의 절차에 따르므로, 허가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 개시 요건에 대한 예외인 정당한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인가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직접 인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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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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