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 있어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가 요금과 공급조건을 바꿨다는데 입주민에게 문서로 알려 준 적이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쪽에서는 필요하면 언제든 일부 세대에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사업자가 공급조건을 바꿀 때 지켜야 할 절차가 있는지, 마음대로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언제든 마음대로 공급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아파트 세대는 지역난방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계시므로 이 법이 말하는 사용자의 자리에서 아래 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자가 신고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제5항은 사용자도 신고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바꿨다면 그 요지를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홈페이지에 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변경신고한 공급규정의 내용과 통지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바뀐 요금이나 조건은 신고된 공급규정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고된 내용과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이 같은지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급 거부에 관해서는, 아파트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 있으므로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는 말은 제16조 제1항과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주민도 신고된 공급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은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요금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바뀐 요금이 그 상한 안에 있는지는 고시된 상한과 신고된 공급규정을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사업자가 고시요금 상한을 넘어 공급하거나, 그 밖에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사고로 공급에 지장이 있는데도 필요한 수리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경우도 개선명령 사유로 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